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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

작성일 2022.07.14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394

7월 정기분 재산세(1기분납부 안내

○ 납부기간: 2022. 7. 16. ~ 8. 1.

○ 납세의무자: 2022.6.1.(과세기준일현재, 주택, 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

○ 과세대상주택건축물선박 등(연세액의 1/2 부과)

※ 주택분 재산세가 20만원 이하일 경우 7월에 전액 부과

※ 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 2기분은 9월에 부과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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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영오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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