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
작성일 2022.07.14
작성부서 영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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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정기분 재산세(1기분) 납부 안내
○ 납부기간: 2022. 7. 16. ~ 8. 1.
○ 납세의무자: 2022.6.1.(과세기준일) 현재, 주택,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
○ 과세대상: 주택, 건축물, 선박 등(연세액의 1/2 부과)
※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
※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은 9월에 부과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